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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술에 취해 쓰러진 손님 방치한 한인 식당 벌금

호주뉴스 1 23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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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술 취한 여성 손님 두 명을 거리에 방치한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의식을 잃은 손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호주 당국은 이번 사건을 최근 몇 년간 음주 관련 법 위반 중 최악의 사건으로 꼽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주 ABC방송은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주의 G식당이 지난해 11월 9일 벌어진 일로 2200 호주달러(183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강남의 한 지하철 이름을 딴 식당의 주인은 한인 김모씨다. G식당은 코리안 비비큐, 한국식 갈비구이를 판다.

뉴사우스웨일스의 주류·도박 관리 당국은 술 취한 여성을 도와주는 대신 이들을 내쫓은 G식당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손님이 술이 잔뜩 취했음에도 주문한 술을 가져다준 것도 잘못이라고도 했다. 관리 당국 관계자는 “술의 오용과 남용을 막아야 하는 의무를 식당이 이행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했다. 관리 당국은 영업 삼진아웃제 중 첫 번째 처분에 해당하는 경고로 벌금을 매겼다. 앞으로 두 번 더 관리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G식당은 운영 정지당할 수 있다. 

관리 당국이 언론에 공개한 CCTV 화면에는 식당 내부에서 여성이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앉아 있거나 식당 밖에 가로수에 기대앉은 모습이 담겼다. 호주 언론을 종합해 보면, 여성 3명은 저녁 8시쯤 식당에 왔다. 40분 동안 각자 8잔의 소주를 나눠마셨다. 특히 마지막 잔을 마실 즈음 2명의 여성이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했다. 술에 취한 여성 2명을 식당의 직원은 식당 밖으로 끌어냈다. 이 중 1명은 구토를 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쓰러진 여성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순찰을 돌던 경찰이 구급차를 불렀다. 여성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관리 당국은 G식당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보안요원 배치 등 다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호주 ABC방송은 전했다. 관리 당국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벌어진 음주 관련 법 위반 중 최악의 상황”이라고 촌평했다.

1 Comments
브룸 2018.07.24 20:39  
어딜까 G식당 저런곳은 가서 먹으면 안된다 부끄럽다.
손님보다 돈이 먼저인 장사가 먼저인 사장의 마인드 ㅉㅉㅉ
장사 다했네 저긴 절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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